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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회장 성추행 소송 합의금으로 220억 쓴 '폭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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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회장 성추행 소송 합의금으로 220억 쓴 '폭스뉴스' ▲그레천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A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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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보수성향 언론인 폭스뉴스가 로저 에일스 전(前) 회장에 대한 성추행 소송의 합의금으로 전 폭스뉴스 여성 앵커 그레천 칼슨에게 2000만달러(약 218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CNBC 등 주요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날 합의금 지급 소식과 함께 "칼슨은 폭스뉴스 직원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했지만, (에일스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칼슨은 지난 7월 에일스 전 회장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왔다며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폭스뉴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칼슨은 기자정신과 전문가정신의 표본을 보여 주었으며, 충성스러운 시청자층을 형성했다"며 "그녀가 폭스뉴스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에일스 전 회장은 지난 20년간 폭스뉴스를 이끌며, 이 회사를 뉴스 전문 케이블TV 업계의 시청률 1위로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칼슨 외에도 여러 명의 뉴스캐스터들이 그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하면서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과 폭스뉴스 간의 소송은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칼슨만큼 합의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일스 전 회장은 사임 후 정계로 진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TV 토론 자문 역할을 맡게 된 것. 게다가 퇴직금으로 4000만달러(약 450억원)까지 받으며 실속도 챙겨가게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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