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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녀 특별전형서 제외"…서울시립대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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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전형 종류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지원 가능" 주장
김용석 의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 반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를 제외하고도 불분명한 해명을 내놓아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입학처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모집 특별전형 대상자 변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환경미화원 자녀는 고른기회입학전형Ⅰ을 통해 여전히 지원 가능하고,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계급을 떠나 전 직업군인의 자녀로 지원자격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립대가 2017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인 고른기회전형Ⅱ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지원가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군장성 자녀를 추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서울시립대의 고른기회입학Ⅰ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이고, 고른기회입학Ⅱ는 공적영역에서 사회공헌을 한 이들을 위한 시립대만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고른기회입학Ⅱ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헌을 고려한 전형으로 경제적 배려대상인 환경미화원 자녀는 고른기회입학Ⅰ로 여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학년도 입시 이후 하나로 운영되던 고른기회입학전형을 두 개로 나누면서 고른기회입학Ⅱ의 기준과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고른기회입학전형Ⅱ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고른기획입학전형Ⅰ에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특히 학교 측의 설명과 달리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급여 수준으로는 고른기회입학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서초4)의 주장이다.


환경미화원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직종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요즘 이슈가 된 경비원처럼 모든 직업은 어느 정도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며 "(고른기회입학Ⅱ 대상은) 사회적 기능 관점에서 공공복리에 직접기여하고 있는 직군을 선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인의 경우 헌법에서 국가안전 사무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는 또 고른기회입학Ⅱ의 지원자격이 기존 '군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20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에서 '직업군인 자녀'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계급을 떠나 부사관을 포함한 전 직업군인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했고, 내년에는 소방관, 경찰관의 자녀로도 지원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지원자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고른기회입학전형 정원 154명 중 122명이 고른기회입학Ⅰ이고 고른기회입학Ⅱ는 32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른기회입학Ⅱ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민중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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