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계부채 긴급처방]미분양 관리지역엔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2보)

속보[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