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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개그맨 조원석, 언론사 상대 소송서 패소…변호인은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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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개그맨 조원석, 언론사 상대 소송서 패소…변호인은 강용석 조원석 강용석.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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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한 언론사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씨가 A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는 CCTV영상을 확보, 보도한 A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강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이태원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 결과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연행되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를 보도한 A사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것.


강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화면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제공한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방송사가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또 선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조씨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 제한' 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쉽게 알 수 있었지만 ㄱ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었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 조씨는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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