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강용석 변호사(47ㆍ사법연수원 23기)가 자신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5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연예매체는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부 네티즌은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 '그러려고(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건 아닐 텐데'라는 등의 댓글로 강 변호사를 비난했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은 댓글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어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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