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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껴안고 뽀뽀"…교무실무사 성추행 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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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껴안고 뽀뽀"…교무실무사 성추행 교장 불구속 기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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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학교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A교장이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장은 지난 4월 21일 학교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나 맞췄다는 신고로 4월 28일 직위 해제됐다.


A교장은 “행사 뒤 격려하기 위해 악수하고 덕담 건넨 것이 전부다”라고 항변했지만 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


한편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통해 A교장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면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가운데 그를 대신할 새 교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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