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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성추행범 11년만에 덜미…법원 "죄질 불량" 중형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임신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DNA 대조로 11년만에 덜미를 잡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벌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11년전인 2005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당시 26세·여)씨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1년만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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