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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여성, 이웃마을 이장이 성추행했다며 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귀촌 여성, 이웃마을 이장이 성추행했다며 신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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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귀촌을 한 40대 여성이 이웃마을 이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하동군 화개면 H마을의 이장 A(56)씨가 이웃 마을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귀촌 여성 B(46)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B씨는 이날 식당 문을 닫고 자신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의 신체부위를 쥐어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 C씨(48)가 B씨 자신을 폭행했고, A씨의 아들(30)도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B씨의 집이 심상치 않자 찾아간 이웃주민 D(80) 씨는 C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있었다고 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라 찾아간 것이다. 성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상반된 주장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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