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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전이 발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6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사는 한전이 지난 2011년 발주한 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 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분은 똑같이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키로 했다.
입찰 공고 후 6개사 사장들이 모여 담합 계획을 짰고, 이후 실무 임원들이 투찰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 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수준으로 낙찰 받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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