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 '리베이트' 혐의…첫번째 영장 청구 기각돼, 재청구 배경 관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선숙 의원은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한 뒤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2명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에 타격을 받았다.
법원이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검찰 수사가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영장 기각 이후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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