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홍보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오늘(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법원 입구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짧게 답한 뒤 어느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선숙 의원은 광고업체 두 곳으로부터 3억6백만원을 요구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공받은 2억1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둔갑해 신고하면서 1억원을 돌려받고, 들키지 않기 위해 지난 4월 한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범죄 수익 은닉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오후 12시 50분쯤에는 김수민 의원이 법원에 참석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두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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