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검찰이 박준영·박선숙·김선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영장을 재청구키로 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후에 다른 사례가 수사상 밝혀진 것이 없는데 똑같은 사유로 하는 것은 적절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박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의 변화와 그간의 소회 등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영장 재청구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맞춰졌다.
박 위원장은 "먼저 소회를 말하면서 역시우리에겐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오늘부로 검찰 수사가 대기중인 3명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를 하겠다하는 연락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검찰 부서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로서는 이의가 있어서 재청구를 한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홍보위원회의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조용하냐"면서 "과연 우리가 수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조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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