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인정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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