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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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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7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선숙 의원은 20대 총선을 준비하고자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맡겼다. 박 의원은 인쇄업체, TV광고 대행업체 광고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비용까지 실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도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은 현역인 관계로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6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종료했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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