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8일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면서도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 당내 법조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에) 계속 저희가 협조적으로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에둘러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기소시 당원권을 정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긴급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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