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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산분리 완화' 위한 은행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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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재편되면서 핀테크 산업은 청년 창업의 새로운 메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엄격한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청년 창업을 제한하고 있는 구시대적 인식을 하루 빨리 벗어던지고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비대위원은 "한국은 과도하게 엄격한 구시대적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핀테크 분야의 청년창업마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출범 예정인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양우 수원대 교수, 문종진 명지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뒤 지난달 16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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