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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판도라 상자, 인터넷은행이 뚜껑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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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전체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3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다만 산업자본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로 한정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6월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췄다.

현행법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이처럼 의결권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한 것은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시장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4% 한도 때문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창의적인 기업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보유지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50%안'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처럼 25%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분 규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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