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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中企대출 제한적…빅데이터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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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없는 비대면 거래로 관계형 금융 어려워…美·日선 대출전문사원 활용하기도
"은행산업 혁신 위해선 소규모 벤처 기업 참여 이어져야"


"인터넷은행, 中企대출 제한적…빅데이터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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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대출 등 관계형 금융은 제한적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지점없는 비대면 거래의 한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련 시장제도를 정비해 신용도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주간논단에서 은행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중소기업대출과 같은 관계형 금융은 제한적이고 소매금융 사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 고객의 정보로 수익성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한 고객에게 대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파는 금융중개 형식을 말한다. 지점을 통한 대면 업무가 없는 인터넷은행은 고객정보 수집이나 모니터링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터넷 은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 경력을 보유한 대출전문사원을 활용하기도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대출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페이팔(Pay Pal), 알리바바 등 기업들과 씨티은행, 도이치방크(Deutsche Bank)와 같은 해외은행들도 SNS데이터나 거래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금융정보에 대한 권한, 의무 등에 대한 법규를 비롯해 정보보고·관리시스템, 정보유통업 등 관련 시장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디 대출업무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면 예대융합의 시너지를 누리고 있는 기존 은행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활성화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되기는 어려운 과제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개정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려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지분 보유한도의 상승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부르기 위해서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IT벤처가 인터넷은행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요건이 낮아지고 여타 규제가완화되더라도 여전히 혁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덩치가 크다"며 "소규모 벤처 핀테크 기업은 기존 은행과 직접 경쟁은 어렵겠지만 이들과의 합병 제휴 등을 통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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