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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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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효성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의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11일 각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 지분 2%는 다른 참여사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효성 지분을 인수 할 곳으로 유력한 곳은 IBK기업은행, 웰컴저축은행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의 경우 이미 의결권 지분 4%, 의결권이 없는 지분 6%를 합해 총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 지분도 참여사와 협의를 통해 인수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효성이 컨소시엄에 빠지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의 1차 대주주 적격심사 과정에서 효성 계열사의 최대·주요주주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불거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차 적격성 심사는 참여 업체들이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가리는 절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경우 의결권 지분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현행 은행법상 대주주 심사 대상이 아니라 적경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각 컨소시엄이 서류 보완 작업을 하면서 주주구성과 지분비율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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