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직원들에 휴가 숙박비 48만원 전액 지급…"과도한 혜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가 매년 여름 휴가철에 평균 48만원의 리조트 숙박비 전액을 직원들에게 지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난해 금융위 예산 분석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직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계휴가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해 1752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민간 숙박업체인 A리조트 일부 객실을 임차해 36명의 직원에게 1인당 2박3일 평균 48만원을 지원했다. A리조트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680만원, 1740만원의 임차비를 금융위로부터 받았다. 3년간 모두 5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예산으로 매년 동일한 민간 숙박업체를 지정해 하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3년 연속 동일한 업체에게 52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연금기금이 소유한 후생복지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권리를 추첨으로 제공하는 등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직원 자신의 부담은 전혀 없이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금융위 직원들이 이용했는지 여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직원의 실제 숙박 여부에 대한 증빙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 후생 증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서 “다수의 직원이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보내는 사례는 드물다 할 것이며 타인에 대한 숙박권 양도가 발생할 유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4명에게 지급되는 조사활동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비상임위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사례, 조사활동비 등으로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조사활동비는 회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100만원씩이며 총 4800만원이 지급됐다.


예산정책처는 “(조사활동비 지급은)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른 행정위원회에서 유사한 운영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위원회 운영경비 편성 시 조사활동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는 콘도이용권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용권을 사려면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서 여름에 한 차례만 리조트를 임차해 지원해 왔다”면서 “A리조트를 계속 임차한 것은 다른 리조트에서 성수기라 객실을 내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자기 부담을 일부 하도록 하고 실제 본인 이용 여부도 확인해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다른 부처에 비해 많지 않은데 조사활동비라는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을 사용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조사활동비 비목은 사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