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 미국의 렌딩클럽이나 중국의 e쭈빠오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금융위는 "P2P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혁신을 막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은 혁신적인 업체가 진입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테스크포스를 꾸려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P2P 업체의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함께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외부의견 수렴과 최종안 확정은 9월말까지다.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시작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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