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익명으로 옴부즈만에 신고가 가능한 제도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