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재철 의원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디"면서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법 통과 즉시 제한없이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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