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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단통법 개정 공론화…'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허용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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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단통법 개정 공론화…'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허용론' 제기 2016년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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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번호이동, 신규,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재일 의원 이외에도 김성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 발표자였던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완전자급제 및 분리공시제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논란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 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지원금 상한 폐지 항목만으로는 시장 내 경쟁을 유인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번호이동(MNP), 신규, 기변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기기 변경시에는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에는 이를 불허하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유통법을 참고해 올해 3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스마트폰 단말구입 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자율 공시할 경우 상한 내에서 지원금 경쟁을 하기에 추가적인 요금 경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유통망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였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고착화된 구조에서 2, 3 사업자에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번호이동시 탄력적으로 지원금 허용하는 방안이 소비자 후생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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