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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단통법 효과 체감 못해…소비자 중심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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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단통법 효과 체감 못해…소비자 중심 개정 필요" 서울 YMCA는 7일 서울 종로 서울YMCA 본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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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재·필수재적인 성격인 띠고 있는 통신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YMCA는 7일 서울 종로 서울YMCA 본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높은 단말기 가격과 비싼 요금제 등으로 가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단말기유통법에 관련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욕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발표하면서 가계통신비가 감소됐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단말기유통법 성과점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 요금 4만5155원(2014년 7~9월)에서 지난해 평균 3만8695원, 올 1분기 3만9142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가요금제(순액 6만원 이상) 가입 비중은 33.9%에서 지난해 6.3%, 올 1분기 3.5%로,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비중은 37.6%에서 지난해 12.4%, 올 1분기 6.2%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은 통신요금 인하와 별개로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에 대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몫을 구분하는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팀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분리공시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재의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각양각층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말기유통법 평가의 주체가 정부이고, 법 개정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말한 대로 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수 없다"며 "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별로 이견이 있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단말기유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및 미래부와의 논의 없이 지원금 상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도 보였다.


이주홍 사무총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지원금을 올릴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지호 경실연 간사는 "20% 요금할인, 알뜰폰, 중저가단말기 가입자 증가를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지혜로운 저항의 결과"라며 "지원금 상한제도 3년 일몰인데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되자 먼저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고 있다"며 "과거보다 중고 단말기를 쓰거나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늘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바꾸기보다는 소비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금 상한제는 어차피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 통신사들도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반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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