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양곡 유통업체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4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곡 유통업체를 포함해 김밥집, 떡집, 함바집, 공단내 식당 등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양곡표시위반 23건, 원산지 위반 125건 등이 적발됐다.
김밥집의 경우 쌀 시료 87점을 수거해 수입산 혼합 여부를 DNA분석에 있으며, 분석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일 경우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5건 가운데 거짓으로 표시한 85건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품목으로는 쌀이 10건이며, 배추김치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0, 쇠고기 10건 및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 등을 구입할 때 양곡표시 및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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