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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회장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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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주식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8일 오전 최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신정동 남부지검 청사에 나온 최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6~20일 본인 및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내다팔아 1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처분 시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식 처분 경위, 미공개 정보 인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최씨는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채무를 갚기 위해 주식을 처분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24일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주요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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