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8일 오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보유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1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24일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주요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