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공개 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의 사무실,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에 앞서 최 전 회장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지난달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 치워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회사 문건 및 최 전 회장의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 유통 경로 밑그림을 그린 검찰은 추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전 회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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