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권영수-공무원 '불편한 점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4초

LG유플러스 부회장,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 전날 담당 과장 만났는데…

권영수-공무원 '불편한 점심'
AD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 과장
"사적인 만남인 줄 알고 나갔는데
사실조사 관련 임원 같이 왔더라"

LG유플러스 측 "수첩 오해 해명
서로 주장 달라 고성 오갔다" 주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조사담당 S과장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평소 잘 알고 지낸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었다. S 과장은 권 부회장이 점심이나 하자는 말에 약속을 잡았다. 그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사적으로 알고 있는 권 부회장을 믿고 점심을 수락했다. 점심 약속 장소에 나간 S 과장은 당황했다. 권 부회장이 LG유플러스 임원과 함께 나온 것이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적인 자리인 만큼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권 부회장이 방통위 '사실조사'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지난 5월31일 이재웅 법무실장, 김규태 방통위 담당 임원을 대동하고 S과장과 시내 모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6월1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만남의 성격에 대해 LG유플러스와 S과장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담당 과장이 우리 회사 직원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만난 자리"라며 "이날 서로 주장이 달라, 고성이 오갔다"고 밝혔다. 수첩 내용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나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측의 설명에 대해 담당 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권 부회장과는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했다. 자신의 친구 부친이 과거 LG화학 부회장을 역임, 이를 계기로 권 부회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적인 만남인 줄 알고 나갔더니 권 부회장이 사실조사 관련 임원들과 함께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 부회장이 '도와 달라'고 부탁해 '알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했을 뿐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LG유플러스에서 주장한 수첩 관련 건은 5월초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이날 모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염두해 두고 실시하는 사실조사 전날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실국장도 아닌 실무 담당 과장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권 부회장이 사적인 인연을 동원, 방통위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권 부회장은 지난 2월에도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6' 참석을 취소한 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통신 3사 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권 부회장과 최 방통위원장은 모두 1957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같이 다닌 사이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도 논란거리다. 방통위 조사요원은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1일과 2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를 방문했으나 조사를 거부당해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 당당 임원이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임시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단말기유통법 13조3항을 근거로 방통위가 사실조사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며 반박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일 오후 영업 지점에 휴대전화 개통 서류, 실적 자료 등의 각종 문서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방통위가 광주에 있습니다. 매장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방통위 관계로 히든정책 12시부로 잠정 중단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가입서류ㆍ고객정보ㆍ대납리스트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LG유플러스는 매장 내 PC에서 '사본', '고객', '신청' 등을 검색해 '실적파일', '개통처리부' 등의 파일을 지우는 방법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