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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유로6' 적용 車도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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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유럽의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EURO6)' 기준을 적용해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국내 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유로6 기준 EA288 엔진을 장착한 2016년식 디젤차인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구입 고객을 대리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EA288 엔진장착 유로6 차량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기존에 제기한 EA288엔진장착 차량 관련 집단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기존 배출가스 조작 수사를 받고 있는 유로5 EA288 엔진장착 차량에 대해 민법 제110조에 의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받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일 경기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센터(차량 출고 전 검사센터)에 보관된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통관을 거쳐 출고장에 보관돼 있던 차량이다. 유로6 기준 1.6ℓ EA288 엔진을 장착한 2016년식 디젤차 3종인 아우디 'A1(292대)'과 'A3(314대)', 폭스바겐 '골프(350대)' 모델이다.

검찰은 압수 차량의 3분의 2 정도인 A1과 A3가 수입 전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골프 차량은 국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부분 둘 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미국 연방환경청(EPA)에 제출했던 2016 모델에 대한 사전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판매중지한 상태고 미국에서 판매한 2015년 모델 EA288 엔진장착 차량에 대해 조작을 인정했던 사실이 있다"며 "EA288 신형 엔진장착 폭스바겐, 아우디 유로6 적용 차량의 조작여부에 대해 즉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달 폭스바겐 유로 6 적용 EA288 신형엔진 차량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측은 아우디폭스바겐측이 환경부가 요청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초 올해 1월 6일로 정했다가 수차례 연기해줘 최종 기한으로 정했던 5월31일까지도 구형 EA189 엔진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미국 정부처럼 리콜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 환경부에 재조사와 환불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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