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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업 밤 11시까지 연장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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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고등학생 1시간 더" 검토
교육청·시민단체는 반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17일 밤,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학원가에 교육청 공무원 20여명들이 들이닥쳤다. 밤 10시로 제한된 교습시간을 어기고 불법으로 수업을 하던 곳들이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원과 교습소 398곳을 점검해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11개의 학원을 적발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2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교육위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준비중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다.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학생과 학원 강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습권, 학교 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 지역 고교의 22.6%가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도는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 뿐이라는 점 등도 개정 이유로 꼽고 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이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박 의원의 발의하려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은 밤 10시까지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초·중학생은 교습 제한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정안이 결국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무력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원마다 정한 자율선택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각각 다른 요일로 인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시험 기간 전 3주간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다른 동네의 경우 아마도 학원 측이 연중 예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모(48·여·서울 대치동) 씨는 "학원에다 독서실까지 늘 시간에 쫓기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차라리 학원시간도 엄격히 제한했으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에서는 오히려 심야 개인과외와 같은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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