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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식재료에 빼돌리기까지"…급식비리 1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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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중·고교 전수조사로 역대 최다 위반사항 드러나
횡령의심 학교 4곳과 업체 12곳은 경찰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급식에서 계약된 단가의 식재료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납품업체와 유착해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린 학교 관계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채 빵과 케이크 등으로 식단을 짜 학생들에게 과도한 당분 섭취를 조장하거나 전날 먹은 마른반찬을 재사용한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초·중·고교 51개교에 대한 급식 감사 결과,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A고교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때 임의로 3∼5개의 특정 업체를 지명해 3년간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높은 단가의 제품으로 계약을 맺은 뒤 뒤로는 낮은 단가의 제품을 납품받거나, 육류를 납품받고도 검수 서류를 폐기하거나 축산물 유통관리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는 등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B고교에서는 축산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육류를 대량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와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됐다.


C고교는 육류나 생선류 등 단백질 식단이 부족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빵과 케이크 등 단순 당류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 학생들의 당분 과다섭취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급식관리 부문의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식일지의 식재료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했고, 급식 후 남은 반찬과 양념을 며칠 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D고교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수시로 변경하고 식재료를 독자적으로 발주해 구입한 후 월말에 사후 품의를 올려 계약을 요청하는 등 학교 회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여러 학교가 급식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맺거나 협상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해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위중한 학교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45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했다.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급식비리 재발 방지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중식을 제외한 조·석식이 급식업체에 모두 위탁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학교급식을 가능한한 학교직영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급식회계와 관련해 연중 사이버 감사를 실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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