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4일 교육청 예산 상황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무상보육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누리과정 시행령은 배치되며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돈도 부족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총 4120억원으로 누리과정 부족 편성액 3689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활용 가능 재원 중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은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시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중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의무지출 경비로 산정한 92억원도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노후시설 개선 495억원 등 약 9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어린이집은 현행 법률상 보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 아니며 교육청이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한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감사원이 시행한 몇몇 법률자문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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