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10일과 17일 시민청에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ㆍ업무용 시설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특징을 비교하고 관련한 분쟁사례, 판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관리단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는 총 3회다.
10일 오후 5시에 예정된 첫 강의에서는 김성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관리매뉴얼 등을 풀어 설명하며 같은 날 열리는 2강에서는 법무법인 강남의 권성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17일 오후 7시 열리는 3강은 이승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구성요소를 해설해준다.
강의를 들으려면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를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등에서 받아 시청 담당자 이메일이나 자치구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정원은 120명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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