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 추가 규정
신소득작물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토록 규정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은 11일 “전라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달 열리는 33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규정했으며,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추진계획과 기후변화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후변화대응 신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기술, 신소득 작목 발굴과 이상기상에 대응한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양성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농도(農道)인 전라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통해 농촌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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