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하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낮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현대상선 자율협약에 참가했던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 채권단에서는 빠지겠다고 결정했지만,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진해운 역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현대상선처럼 용선료 인하와 비협약 채권에 대한 채무 재조정에 성공해야 경영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동참이 자율협약 추진의 선결 조건인 만큼 어느 하나라도 무산될 경우 협약은 종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돌입한다.
한진해운의 총 부채는 5조6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금융권 부채는 7000억원대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선박금융 3조2000억원, 공모ㆍ사모 사채 1조500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회사채(공모ㆍ사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5000억원으로, 이중 오는 6월말과 9월말로 만기 예정된 공모 회사채는 각각 1900억원, 310억원이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용선료 협상 역시 글로벌 해운동맹이 재편되는 외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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