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금융당국이 징계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경영진의 부당감사 개입 및 금융정보 무단 조회 행각에 대해 검찰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앞서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신한은행 임원 7명에 대해 이달 21일 재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거듭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라 전 회장 측이 2010년 신한은행 사태 관련 사장 교체를 위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들의 거래내역 등 비공개 금융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신한은행이 횡령·배임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후해 비상대책위원회 내 계좌조사반을 두고 불법 계좌조회에 나서는 등 이같는 불법 행각이 2013년 9월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고, 같은해 12월 고발인 단체가 재항고했지만 대검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2010년 7~10월 신한은행 경영감사부·검사부가 고객 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은 내부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비대위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계좌조사반·여신조사반 없이 운영됐다고 결론냈다.
계좌조회 대상에는 라 전 회장 부자 및 이 전 행장 등도 포함돼 신 전 사장 축출을 위한 성격이 인정되지 않고, 함께 제기된 야당 정치인(박병석, 박영선, 박지원, 정동영, 정세균) 명의 계좌 무단 조회 의혹은 이름만 같을 뿐 실제 본인들이 아니라 문제될 것 없다고 봤다.
금융당국과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실시 통보나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2010~2013년 1955건의 부당조회 및 경영진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에 대해 작년 12월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이백순 전 행장 등 퇴직 임원들 관련 위법사실 통지 제재를 결정했다.
고발인 단체들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했다”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4년간 고객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확인된 신한은행은 피해자·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라 전 회장의 2004~2011년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한 불공정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라 전 회장과 계좌 명의자 등이 입을 모아 혐의를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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