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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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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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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용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아울러 신규 가입방식을 무방문·무서류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3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 한 뒤 2014년 이후 금융권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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