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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주변, 유류·유독물 차량운행 '절대 안돼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영산강유역청,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 실시
주암호·동복호·상사호 주변 도로 58.5㎞ 구간 대상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시아경제 문승용]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 경찰관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복·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 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5개 도로 총 58.5㎞ 구간으로, 주암호 2개 도로 30.3㎞(시도 8호선, 국도15호선), 동복호 2개 도로 19.2㎞(군도 4호선, 군도 21호선), 상사호 1개 도로 9.0㎞(지방도 58호선)이다.

다만,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지자체(순천시, 화순군)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 할 수 있다.

또한, 군용자동차, 통행제한도로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통행 할 수 있다.


이 외에 따른 위반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이 소속된 법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통행제한을 받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편집국부장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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