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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 위반사업장 2곳 적발… 경고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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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소홀과 취급 부주의 등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2015.1.1.)에 따른 신규 제도 미이행 사업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장 11곳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유해물질 관리, 대기·폐수방지시설 적정관리 등을 집중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독물질 대량 사업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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