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해외 판매내역도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수출신고된다. 지금까지는 소액다품종 판매 특성상 15% 내외만이 신고가 이뤄져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전자상거래(B2C)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온라인몰은 지(G)마켓(이베이코리아), 11번가(SK플래닛),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SSG(신세계/이마트), 심플렉스인터넷(Cafe24), 에이컴메이트, 코리아센터닷컴(몰테일), 이지웹피아 등 10개사다.
산업부와 온라인쇼핑 업계는 앞으로 해외 판매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에 자동 수출신고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10개사 중 위메프, 코리아센터닷컴은 4월 중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는 수출 신고에 건당 5분 내외가 소요되고 수수료가 1만원씩 드는 등 수출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실적의 일부(약 15% 내외)만이 신고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 판매중인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관세환급 등)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정대진 창의산업국장은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자 및 납품 제조기업이 수출기업으로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 업계가 수출신고 자동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수출신고 우수 온라인몰 및 판매자에 대한 정부포상(무역의 날), 정부 지원사업(해외마케팅 등)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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