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게재하자’ 꼬드겨 편취…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
‘신문광고 게재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짬짜미 의혹
“조의원, 광산구 도시계획심위위원…업체 압력 느낄 수도”
조 의원 “A주간지 대표와 지인 사이…광고 소개한 것일 뿐”
[아시아경제 문승용]광주 광산구 조 모 의원(52·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110만원을 편취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제보자 등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C개발(주) K대표에게 지역에서 발행하는 A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자고 청탁했고 K대표는 광고게재를 허락했다.
조 의원은 K대표에게 신문사 통장계좌가 아닌 동료 의원인 정 모 의원의 농협 통장계좌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고 K대표는 정 의원의 통장으로 2015년 12월 28일 11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문제는 광고게재비용 송금이 신문사가 아닌 동료 의원이 사용 중인 농협 통장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K대표에게 전달, 입금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조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송금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 정의원이 빌려준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조의원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지역 업체를 꼬드겨 변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A주간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께 발행해 C개발에 전달했으나, 광고 게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의뢰자인 조 의원의 치적을 신문으로 보도하는 내용 또는 지역의 인과관계로 세금계산서만 C개발로 발행하고 입금한 돈을 조 의원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짬짜미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으로도 비쳐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인이 신문사에 광고 게재를 의뢰할 일은 없을뿐더러 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보도자료를 잘 인용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 의원은 광산구 도시계획심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C개발은 자원순회시설 신축 건으로 3년간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조 의원이 갑의 위치에 서서 광고를 부탁했다면 C개발 측이 광고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조 의원은 “A주간지에 광고 게재하자고 돈을 부탁해 110만원을 동료 의원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주간지 대표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회사가 어렵다는 부탁을 받아 광고를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기에는 그렇게(편취) 보일 줄 모르겠으나 가진 것도 그런 것도 없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경섭(61)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벽위원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기간 공식 입장도 없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포기한 차 의원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로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차경섭 의원 제명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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