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게재하자’ 꼬드겨 편취…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 광산구 조 모 의원(52·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110만원을 갈취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다.
15일 제보자 등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C개발(주) K대표에게 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자고 청탁했고 K대표는 광고게재를 허락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K대표에게 신문사 통장계좌가 아닌 동료인 정 모 의원의 농협 통장계좌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고 K대표는 정 의원의 통장으로 2015년 12월 28일 110만원을 입금했다.
C개발 K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이 A주간지에 신문광고 하나 게재 해주자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광고게재비용 송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정 모 의원의 계좌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A주간지에 광고 게재하자고 돈을 부탁해 110만원을 동료 의원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모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변제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할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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