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 허가 절차 모식도. 특허청 제공";$txt="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 허가 절차 모식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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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원은 14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1년을 맞이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연계제도 도입 후 급증한 제약업체 간의 심판청구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심판원에 따르면 업계 내 심판청구는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3년과 2014년 각 49건, 216건에서 도입 직후인 지난해 195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연계제도 시행으로 복제약 신청자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거나 특허를 무효화하면 해당 의약품을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우선판매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판원은 이 같은 심판청구 현황 및 증가 원인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제도 시행 후 증가하는 심판청구건수를 처리하고자 인력을 증원, 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청구를 ‘우선 심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온 점을 어필했다.
실례로 심판원은 의약·화학분야 심판 전문 인력 9명을 늘려 의약?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하고 연계심판 사건을 우선해 6개월 이내에 심판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했다. 이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1909건 중 1098건(57.5%)이 기간에 맞춰 처리됐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또 올해는 ▲판매금지와 우선판매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판처리에 주력 ▲정확한 쟁점파악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술심리 강화와 심판품질 제고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한 무임승차 및 무분별한 심판청구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특허고객과의 현장소통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고객과의 현장소통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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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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