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남 논산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자 정부가 18일까지 충청남도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충남 논산 돼지농장 1곳에서 구제역(O형)이 확진되자 검역당국은 14일까지 예정됐던 '논산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조치'를 범위와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반출 금지는 12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7일간 이뤄지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충남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해 발생 시군 등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다만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현재 구제역이 공주, 천안, 논산 등 충남 3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출금지 등 추가 방역대책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충남 논산에서 돼지 31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의심축이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 지난달 17일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 돼지농장과 불과 4.3㎞ 떨어졌다. 이번 구제역은 공주 구제역 발생 이후 다섯번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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