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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영국계 외국인학교 설립법인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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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X, 지원만 받고 설립자금마저 학부모 주머니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외국인학교의 설립법인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온 스위스 국적 설립·운영법인 대표는 기소중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개교 이후 작년 10월까지 74억9500만원 규모 교비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쓴 혐의(특경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외국인학교는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홍콩 비영리법인을 설립법인으로 두고, 국내 분사무소를 거쳐 세워졌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설립법인 관계자들은 학교를 짓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나 법인 운영자금을 교비를 빼돌려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하며 연간 학비만 3000만원에 달하는 이 학교는 설립법인의 투자(250만 달러, 한화 30억원 규모)를 조건으로 지자체로부터 부지 저가 임대 혜택 등 각종 편의를 누리면서 정작 약속한 투자는커녕 설립 부담마저 학부모에게 지운 격이다. 이들은 관할 구청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지원한 돈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학교 설립자금 등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모회사와 계약을 맺어 설립법인 및 분사무소에 36억2600여만원을 부담케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영국계 명문사립학교인 본교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만군도에 세운 영리법인을 통해 설립법인 등 페이퍼컴퍼니들을 자회사로 거느렸다. 검찰은 서울분교인 해당 외국인학교가 설립법인을 통해 5년간 8억원 규모 로열티를 부담하면서도 굳이 영리법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따로 자금제공 명목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사립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세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껍데기뿐인 비영리법인을 세워놓고 교비를 거둬 해외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수사를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했다”면서 “외국인학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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