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8일까지 29개 전체 역사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거나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도권 8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 전 구간에서 실시된다. 공사는 계양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에서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3455건으로 징수한 부가금은 1억3000만원이 넘었다.
이정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매년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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