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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법 위반 단속·교육 병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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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항만산업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계 관계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부산항만업종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정 위원장은 "항만업종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독과점 시장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의 문제와도 긴밀히 관련돼 있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회원사의 거래처나 설비증설을 제한해 부산항만산업협회와 예선업협동조합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항만업계에서의 법 위반 행위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일부 업체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업계 내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거래업체를 제한하는 행위와 관련한 신고 건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게 명확할 때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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