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하자 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오건설은 해당 공사 입찰 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이에 앞서 자오건설은 2010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 실태조사 용역 대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했다. 결국 보증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업무를 도와주는 조건 등으로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다 된 밥'이긴 했지만 공식 절차가 남아있었다. 공동주택 입찰은 정부 고시의 절차를 거쳐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과의 공모를 계획했다.
과징금액은 자오건설이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가 각각 2900만원이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